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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일시 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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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일시 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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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 대상을 정기돌봄 이용 아동에서 일시돌봄 이용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시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내야 하나, 시는 2023년 6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정기돌봄 이용 아동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일시돌봄 이용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이용료 외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시돌봄 이용은 당일 등록·종결이 원칙이지만, 보호자의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 따라 5일 이내 연속 이용이 가능하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원주시 아동돌봄 플랫폼 '원주아이온돌봄'을 통해 지역 센터 7곳의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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