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고소로 아동학대 기소돼
운전자 "위험한 행동 알려주려 훈육한 것"
(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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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이던 A씨는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건너오는 B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실제 A씨는 이 학생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놓고 떠났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단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마음이었을 뿐 학대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5월 13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에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행동적 징후로 ‘어른과의 접촉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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