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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킥보드로 중앙선 넘는 학생 경찰서 데려가...'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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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고소로 아동학대 기소돼

운전자 "위험한 행동 알려주려 훈육한 것"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킥보드로 중앙선을 횡단하는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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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이던 A씨는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건너오는 B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학생은 A씨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이에 A씨는 후진으로 학생을 따라가 멈춰 세운 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태웠다.

실제 A씨는 이 학생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이데일리에 “인도가 울퉁불퉁해 자꾸 넘어지다보니 차도로 내려간 거 같다. 초등생이라 위험을 인지하지 못 했다”며 “A씨 차가 경적을 울리며 오길래 아이가 차량을 피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차에 타지 않으려는 아이를 팔을 잡아끌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단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마음이었을 뿐 학대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5월 13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행동적 징후로 ‘어른과의 접촉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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