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단횡단' 킥보드 학생 경찰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재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아동 학대” vs 운전자 “훈육 목적”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학생을 내려놓고 떠났다.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훈육하려 했을 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