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5억 원 가로챈 청주시 공무원…시장 직인 무단 날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4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단체 자금, 사업비 등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허위로 사업비를 올린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 직인의 보관과 날인,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청주시 #공금_횡령 #코인_가상화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