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 재정 부정지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 담당자 A씨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45회에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그는 청주시청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해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임의로 찍고 공문서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보고하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의 담당 사업비까지 손을 댔다. 여기에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렸다.
감사원은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A씨의 횡령은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과 날인,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책임자 1명 징계처분 요구에 이어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