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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직무유기, 탄핵 불복으로 이어질 수도”…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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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직무유기, 탄핵 불복으로 이어질 수도”…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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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맨 오른쪽)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맨 오른쪽)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 111조 2항·3항과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쪽은 고발장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 즉시 내용과 취지를 인식했지만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고 있는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공직자로서 재판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직무의무를 거부한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마 후보자의 임명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법원 습격 폭동에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무유기죄는 불기소할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법원에 내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이므로 후속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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