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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업주 "억울, 제조사 책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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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업주 "억울,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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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절연체 누전 알 수 없어, 예견 불가"
피해자 측 "3년째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안마기 모터·목욕탕, 누전차단 기능 없어
업주, 2015년 인수한 뒤 모터 점검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에서 발생한 감전으로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3년 12월 24일 목욕탕 내 감전 사고로 70대 여성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합동 감식 진행 차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12월 24일 목욕탕 내 감전 사고로 70대 여성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합동 감식 진행 차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며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족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던 목욕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흐른 사고와 관련해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목욕탕 내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며 전류와 모터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으며 목욕탕 전기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된 수중 안마기 모터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