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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으로 던진 아빠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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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으로 던진 아빠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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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던진 아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ㄱ(50대)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빌라 2층 복도에서 개를 창문 밖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고의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ㄱ씨가 당시 아들 ㄴ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했다. 경찰은 ㄴ군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모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송치 과정에서 해당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씨 범행은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의 제보로 알려졌다. 위액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ㄴ군은 ㄱ씨가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1층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ㄱ씨가 밖으로 내던진 개는 깁스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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