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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동욱 "사전투표일 하루로 축소"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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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직접 날인' 의무화…중복투표 감시도 강화"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은 10일 "사전투표일 단축 등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투표의 등가성 저해, 사전투표 관리 비용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인 현행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편의를 이유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인쇄해 나눠주는 '인쇄 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관인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해 중복투표 시도를 차단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신 의원은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소쿠리 투표', '아빠 찬스·가족회사 논란' 등 문제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거 신뢰 회복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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