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구시의원 재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발송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에 주민등록 된 유권자 중 달서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신체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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