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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확대 등 건의

연합뉴스 민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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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확대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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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촬영 민영규]

부산상의,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촬영 민영규]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상의는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청년의 소득세 감면 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80%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연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세정당국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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