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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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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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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2곳(성남시제6선거구, 군포시제4선거구)의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오는 11∼15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고 서식은 각 지자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머물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기 거주지에 선거공보물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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