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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측 “尹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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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측 “尹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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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이미 변론종결된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심리 종결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률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국회 측은 앞서 7일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국회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6일 촉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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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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