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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숨진 지지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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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오늘(8일) 오후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다시 경호차를 탄 윤 대통령은 저녁 6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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