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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검찰,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않기로(종합)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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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검찰,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않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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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구속 기간은 자동적으로 2개월 더 연장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를 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검찰은 치열한 논의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2년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과를 담보하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검찰은 다만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 중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또 "검찰총장은 특수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오랜 시간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는데 갑자기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만약 이번 법원 결정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현재 구속돼 있는 수감자들도 모두 일단 구속 취소 청구를 해 보고 '잭팟'을 기다릴 것이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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