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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항고 여부 고심…위헌 논란 등 검토

연합뉴스TV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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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항고 여부 고심…위헌 논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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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새 회의를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며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아직 이렇다 할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검찰의 석방 지휘 없이는 구치소를 나가지 못하는 윤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 뒤에도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 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재판단이 나올때까지 집행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이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이어간 검찰은 오늘도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늦은 시간까지 고심을 거듭한 만큼 오늘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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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