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석방을 지휘할지 이틀째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결정 당일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20시간여 동안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결정 당일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20시간여 동안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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