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원, 구속 취소 결정 이례적…위헌 결정 난 적 없다"
"심우정, 尹 석방 기도한 것 아닌가…석방하면 엄중한 책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한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을 우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해야 했음에도 검사장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의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8일부터 파면 선고 때까지 본청 철야농성이 있을 것 같다"며 "해외로 휴가 가신 분들이나 별도 예약이 된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철야농성 같이 준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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