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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윤 대통령, 바로 한남동 관저로?…석방은 언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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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윤 대통령, 바로 한남동 관저로?…석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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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고심 중'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원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 등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겐 석방과 즉시항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에 구치소를 떠나 이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가 있을 경우 재판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앞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두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헌재는 2011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 결정하며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으로 윤 대통령 사례와 다르지만 인신구속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인 만큼 검찰도 이러한 헌재 결정을 참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결정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2011년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위헌논란이 있는 즉시항고 대신 보통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항고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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