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모집인원 3058명 존중' 교육부 발표에
"의정갈등 해소 위해선 추계위 법안 통과 필요"
"의정갈등 해소 위해선 추계위 법안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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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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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정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과학적 추계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원래 증원 규모인 5058명(2000명 증원)으로 유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 뒤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 복지부는 "오늘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동안 2026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향후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교육계 주장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모집인원은 추계 없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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