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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덕수 탄핵심판 '조서 요청' 거부…헌재 선고 임박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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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덕수 탄핵심판 '조서 요청' 거부…헌재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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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 4일 검찰에 자료송부 요청 이틀 만
헌재법 "수사 진행 중 사건 기록 송부 요구 불가"
7일 재판관 평의서 한 총리 사건 선고 시기 조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시도했으나 검찰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가 앞서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해당 자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당일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수사기관 회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수사기록 목록을 받은 후 지난 4일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헌재가 전날 검찰에 전달 후 하루만에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을 갖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는 7일 예정돼 있다. 이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