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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4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슬로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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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與 몽니 기다리지 않겠다"
국민의힘 "협의 처리 가능한데 진정성 의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여당과 합의가 어려웠던 민생4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4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지정하겠다는 안도 함께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임위에서 지정하는 방안,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지정하는 방안”이라면서 “앞서 거론했던 법안 모두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들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 표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13일, 20일, 27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보고 준비되는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절차들이 있어 오히려 슬로 트랙이 된다”며 “당장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넣어 바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신속하지도 않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자는 것이나 토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오히려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 트랙으로 전락할 뿐”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