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로감독 결과
89개소 144억원 임금 체불 적발
89개소 144억원 임금 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
A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은 대표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원억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감독한 결과 89곳(5692명)에서 14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금 체불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기업들은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89개 기업 중 13곳이 이에 해당했다. 75곳에서는 2901명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이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외에도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38건 적발했다. D기업은 정액수당을 지급하면서 368회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연장수당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곳,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2곳,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곳 등 법 위반사항 391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2월까지 시행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10일부터 3주간 익명 제보 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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