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서부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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