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
검찰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30일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숨기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경찰은 A씨는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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