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등 혐의로 공군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부하 B 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이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 소위에게 신체 접촉한 혐의도 받는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즉석 사진 부스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으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 소위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A 대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건 이후 A 대령은 직위 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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