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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건설현장 임금 6억 체불 사업주 입건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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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건설현장 임금 6억 체불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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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금 체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 현장에서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대다수라고 여수지청은 전했다.

여수지청은 체불 임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피해자들에는 대지급금 등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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