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 현장에서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대다수라고 여수지청은 전했다.
여수지청은 체불 임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피해자들에는 대지급금 등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