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
충북경찰청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등으로 공군 대령 ㄱ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ㄱ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부대 밖에서 회식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여성 장교 ㄴ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대령은 ㄴ장교의 몸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에 ㄱ대령은 경찰에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고, 몸을 만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ㄴ장교는 ㄱ대령의 성폭행 시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 공군은 ㄱ대령을 직위 해제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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