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대상 포함
서울시 가정위탁제도 지원 강화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양육보조금 인상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61억5천300만원을 들여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해 아이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해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영아 1인당 10만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또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foste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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