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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윤석열 최상목도 찬성했었다”…여론전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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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윤석열 최상목도 찬성했었다”…여론전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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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작년부터 유행하는 말이 ‘국장(국내 증시)탈출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상법이 개정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맡긴다고 한다.”(김민국 브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개정된다면 이사진이 대주주 이익만 고려하는 폐습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2개를 놓고 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이사회) 안건 100개 정도 중에 이사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1개 정도 된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연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쏟아진 투자자·시민들의 목소리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대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5월9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공포되어야 한다.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에서 지금 잠깐 멈춘 상태지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소장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1500만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가 다 지켜보고 있다. 통과되느냐 아니냐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 계엄령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장탈출이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복귀, 국장투자가 지능순이라는 말이 당연해질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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