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대장동 사건' 공판 갱신에…이재명 측 "여유있게" vs 검찰 "간소화"

머니투데이 한지연기자
원문보기

'대장동 사건' 공판 갱신에…이재명 측 "여유있게" vs 검찰 "간소화"

서울맑음 / -3.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주만에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주요 증인 녹음 파일을 모두 듣는 등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살펴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부분만 녹음 파일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말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단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공판 갱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170~175페이지에 달하고 복잡한 내용인만큼 심리가 가능하게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만 읽을 것이고 5~10분간 소요될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공판 갱신 절차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재판부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2시간 동안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도 2시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니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듯 하다"면서도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