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 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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