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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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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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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이 미적용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온 가사노동자들을 다시 법 밖으로 밀어내는데다 ‘합리적 비용’을 제시하면서 가사·돌봄 문제를 노동자 보호 없이 비용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다 예산이 없어 못 했고, 올해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가사사용인은 보통 개인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운전기사 등의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주로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반면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회사에 고용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사노동자를 상대로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힘써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 내 고용”을 언급했고, 두달 뒤 정부가 관련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해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값싼 노동력임을 강조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사무보조 등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처럼 취업 제한이 있는 이들에게 가사사용인 직무교육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사·육아 활동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대상을 4천명으로 잡고,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수업당 강의료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생 모집 등 교육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교재·강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무교육 준비가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실시는 곧 정부가 비공식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뜻”이라며 “세계적으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가사서비스 시장을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급이 1만원이 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할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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