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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상해사망 1천만원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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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상해사망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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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전경[촬영 장영은]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의 보상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상해휴유장해에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을 제공하며, 상해사고 진단금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사고 후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분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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