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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여대생 납치·살해 일당 6명…11년만의 판결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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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여대생 납치·살해 일당 6명…11년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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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살해한 범인 6명이 1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마닐라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2014년 한국인 여대생 이모씨(당시 23세)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이씨는 그해 3월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피살됐다. 이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납치됐고 한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이모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5명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납치에 가담한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이씨의 상속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약 252만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 모범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재판 기간이 길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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