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7조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어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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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다. 금호아시아나로부터는 계열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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