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5일 새벽 폭주족들이 떼를 지어 대구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7일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주범 격인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를 달리며 친구 및 지인 10여 명과 함께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 집결 공지를 30여 회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 폭주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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