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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지자체 문어 봉돌 납품 대금 12억 원 챙긴 60대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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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지자체 문어 봉돌 납품 대금 12억 원 챙긴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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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일반 문어 봉돌을 특허 공범이 적용된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한 60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간 일반 봉돌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35만 개를 납품하고 1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해 납품업체로 계약한 뒤 특허 공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6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취소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해경청은 해·수산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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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