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센터 등 31개 단체 연대회의,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필리핀 가사 관리사 등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31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시급에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만 보장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첫 달부터 임금체불이 발생,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기도 했다"며 "한 달 40∼50만원에 달하는 숙소비 역시 개인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서울시는 비용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다음 달부터 숙소를 자율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간 기관이 고용한다는 명분이 이주 노동자의 비용 부담을 공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작동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돌봄의 부담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는 지금 계속해서 집담회 개최 등 활동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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