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플랫폼희망찾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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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최대 3천원이나 낮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발표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보면,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979∼8164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최대 3051원 낮은 수준이다. 시간이 아닌 생산량, 매출액 등 비율로 임금을 받는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주도로 지난해 12월 한 달 간 방문점검(462명), 음식배달(127명), 대리운전(6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하는데 앞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별도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해왔다. 이들 노동자의 실제 순수입을 산출한 다음 한 달 근무 일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당 평균 수입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방문점검 노동자의 순수입은 127만6839원으로, 평균 시급은 8164원이었다. 한 달 근무일수 19.6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 7.9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올해 최저시급과 견줘 1866원 낮다. 배달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7864원으로 순수입 134만1349원에다 한 달 근무일수 21.4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 7.97시간으로 나눴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 시급은 6979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 달 근무일수 23.8일이었지만,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4.64시간으로 낮아 순수입(77만662원)이 적은 영향이다.
조현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뉴욕시의 경우 배달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배달노동자의 최저시급을 별도로 정했다”며 “근로자성과는 무관하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추산하고 이를 법·제도화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건당 보수 체계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만큼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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