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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국 첫 30년 이상 노후주택 ‘위험거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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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국 첫 30년 이상 노후주택 ‘위험거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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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반지하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 ‘위험거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성동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한다.



성동구는 오는 3월7일까지 노후주택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는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주택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A)부터 디(D)까지의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이 높은 에이·비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시·디등급 주택은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뒤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인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위험거처기준’을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숙박시설, 가설건축물 등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곳을 ‘위험거처’로 정의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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