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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2026년까지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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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 공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늘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관광 활성화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낮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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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다음 달 중순 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 법 규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배제 했는데, 주택 건설 경기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2026년까지 한시적인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해 총 7년으로 늘렸다.

또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관련 제조시설을 포함해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분야의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의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새로 추가됐다. 또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고대역 메모리)까지 초함하도록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기존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 탄소중립분야의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돼 총 183개 시설로 늘렸다. 아울러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도 확대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서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데 10시간을 연구하면서 6시간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4시간은 일반 분야를 연구했다면 실제 연구 시간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R&D를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최근 금리 동향을 감안한 변화도 있다. 과오납분에 대한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과세할 때 다루는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올해 기준 연 3.5%의 이자율이 적용됐는데, 시중금리 등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낮추기로 했다.

또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2천억 원 이하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1조 원 초과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0.1%~1.0%를 부과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해 이를 5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 중 하나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휴대할 수 있는 면세주류의 병수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용량 2리터,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를 만족하면서 최대 2병까지 반입할 수 있었는데, 병수 기준을 폐지해 용량과 가격만 따지게 된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해당 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했는데, 경제안보 품목 생산 외국법인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앞서 예고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본래 공제 대상인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의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해 공제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2년 안에 해당 부지를 양도할 때에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중과세율(10%p)을 적용 배제해 왔는데, 중과세율을 피하려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적용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을 분할할 때 세제 특례를 주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에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승계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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