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 공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늘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관광 활성화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낮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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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다음 달 중순 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 법 규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다.
또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관련 제조시설을 포함해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기존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 탄소중립분야의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돼 총 183개 시설로 늘렸다. 아울러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도 확대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서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데 10시간을 연구하면서 6시간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4시간은 일반 분야를 연구했다면 실제 연구 시간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R&D를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2천억 원 이하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1조 원 초과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0.1%~1.0%를 부과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해 이를 5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 중 하나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휴대할 수 있는 면세주류의 병수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용량 2리터,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를 만족하면서 최대 2병까지 반입할 수 있었는데, 병수 기준을 폐지해 용량과 가격만 따지게 된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해당 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했는데, 경제안보 품목 생산 외국법인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2년 안에 해당 부지를 양도할 때에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중과세율(10%p)을 적용 배제해 왔는데, 중과세율을 피하려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적용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을 분할할 때 세제 특례를 주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에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승계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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