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제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등 거쳐 3월 공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합산 배제 기간을 올해와 내년까지 7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15~25%)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 소재·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을 신규로 적용한다.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3.5%의 이자율을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 3.1%로 낮출 계획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배제)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5~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구체화한다.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자의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