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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되면 해지보단 유지제도 활용하세요"

이데일리 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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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되면 해지보단 유지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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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컨설턴트 2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해지 이유 1위 '가계 부담'…중도 해지시 손해 불가피
유지 제도 활용시 납입 부담 줄이고 안정적 계약 유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해 손실을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이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다.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장기간 활용하면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고, 재가입과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