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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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을 앞당겨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소추된 지 74일 만인 이달 24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 △탄핵소추 사유가 불특정·불명확한 점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측은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 노력 없이 절차를 방치하다가 2월 19일 뜬금없이 내란 사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였다"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22일 뒤인 3월 18일로 지정한 결정은 재고해 달라"면서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이유가 없고 헌재의 신속할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사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변론기일도 1회로 충분하다며 "각하가 상당한 사건에 변론기일을 잡는 것도 의문이지만 백번 양보해 변론기일을 잡더라도 제발 신속하게 다시 잡아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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