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남시장군수협, 계절근로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기 개선 건의

연합뉴스 정종호
원문보기

경남시장군수협, 계절근로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기 개선 건의

속보
'통일교 로비 창구' UPF 前회장, 추가 피의자 조사로 경찰 출석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95차 정기회의[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95차 정기회의
[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5일 함안군 함안복합문학관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열고 '계절 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 취득 시기 개선' 등 3개 건의 사항을 의결했다.

계절 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 취득 시기 개선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6개월 경과 전에는 갑작스러운 질병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은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 '2025 진해군항제&진해국악의장페스티벌',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천방문의 해', '산청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 시군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경남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경남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장, 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18개 시장·군수 모임인 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열린다.


협의회는 각 시군이 겪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도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과 관련해 의결된 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