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19일 김재규 재심결정…사형 집행 45년만
檢 "사안 중대성·역사성 등 비춰 대법원 판단 받기로"
檢 "사안 중대성·역사성 등 비춰 대법원 판단 받기로"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결정을 하자 검찰이 25일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게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1979년 12월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게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 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므로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재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형사재판의 안정성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김재규에 대한 재심결정에 즉시항고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심 개시는 정지된다.
한편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