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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치료 고민 덜도록…성별·나이 관계없이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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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치료 고민 덜도록…성별·나이 관계없이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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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 눈길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무소속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무소속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A씨(29)는 결혼을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치료 권고 당일 가임력 손상에 따른 난자동결 제안을 받았지만 호르몬 주사와 시술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항암치료부터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작용했다. 이후 A씨는 치료로 인한 폐경을 맞이했고 시댁과 갈등으로 지난해 이혼했다.

지난해 위암수술을 한 B씨(34)도 가임력 보존 시술을 포기했다. B씨는 “암환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당장의 암 치료로 인한 생존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적 시술은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A·B씨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기, 세종 등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무소속)이 단독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서 의원의 개정안은 가임력 보존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보조생식술 및 난임예방행위’를 ‘생식세포 동결 등의 행위’로, ‘보존 시술’을 ‘생식세포, 배아 동결 보존 시술’로 명확하게 했다. 지원대상에서 필수조건인 거주지, 나이, 소득, 결혼 등을 삭제해 지원대상을 넓혔다. 여기에 ‘질병·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지원대상의 탄력성과 정책의 유연성을 부여했다.

결혼 여부와 성별, 나이, 소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사업도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에서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으로 바꿨다. 가임력 보존 필요 대상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배아 및 난자, 정자 등 동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교육과 전문가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홍보를 의무조항으로 조례에 담았다. 갑작스런 질병 진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부산시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조례로 진작에 있었다면 지금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가임력 상실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조례인 만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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