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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조치

연합뉴스 김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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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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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의 박안수 참모총장(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2.5 ondol@yna.co.kr

어두운 표정의 박안수 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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